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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및 소급적용

by 나무90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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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들을 위한 책임공약 중 하나로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워킹맘, 워킹대디의 육아휴직 확대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6월 새 정부 정책방향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제시의 일환으로 부모 급여 확대 지급 및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해서 사용하는 휴직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제도가 변경되기도 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맞벌이라면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수당은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으로, 이 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25%는 사후 지급금액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특별 예외로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 전액, 그 이후로는 8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시작하며, 육아휴직 수당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산입되며, 육아휴직 중이라도 소정 근로시간인 15시간 이내, 월 150만원 이내의 소득 활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시행 예정 시기

 

 

 

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부모의 케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출산휴가 3개월까지 합해서 총 1년 9개월간 휴직하고 육아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6월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 지급 문제나 고용주의 협조 여부, 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대비 등 여러가지 사회적 합의점이 많아 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육아휴직 개편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면, 개편 후에는 여기에 더해 특수형태 근로자 및 예술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만 9세 혹은 만 10세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고용부에서 마련 중인 모성보호 제도 개편안에 속하는 제도 중 하나로,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4. 육아휴직 소급 적용 조건

 

 

 

이미 많은 부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일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으로 늘어나는 6개월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부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아직 내년에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에 대한 시행령이 정식으로 나오지 않아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기존의 법 개정 및 소급 적용 케이스를 일부 살펴보면, 이미 육아휴직을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소급 적용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하여 기간이 일부 남아있다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육아휴직을 전량 소진하였으나 아이가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에 속한다면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급 적용을 해줄 여지는 있어 보인다.

 

 

 

5.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복지제도는 3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보장받으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그 혜택이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다. 실제로 지난 해 육아 휴직자 10명 중 6명은 대기업 직원이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현행 1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그리고 대상 확대 등의 개편이 이뤄져도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의 해당 제도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 신고와 구제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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